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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창신·숭인 뉴타운지구 해제
서울 창신·숭인 뉴타운지구 해제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6.13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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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요청에 따라 해제 절차…'서울시 뉴타운 첫 사례'

지난 2007년 뉴타운지구로 지정됐던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지구가 주민요청으로 지구해제 절차를 밟는다.

그동안 뉴타운 지구 내 구역별로 해제 절차를 밟은 사례는 있었지만 35곳 뉴타운 중 지구 전체가 해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남은 34곳 지구 중 2~3개 지구가 지구 해제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지난 2007년 4월 뉴타운지구로 지정됐던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지구가 주민요청으로 지구해제 절차를 밟는다. 사진은 지난 2005년 서울 종로구 창신1.2동 주민 50여명이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정문에서 '창신뉴타운 철회 집회'를 여는 모습. 제공=뉴시스
서울시는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의 14곳 촉진구역 중 일곱 곳 구역이 토지등 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로 지난 4월 구역해제를 신청함에 따라 검토끝에 뉴타운 지구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지구 지정에서 해제되는 일곱 구역은 창신 7~10구역, 12구역, 숭인 1~2구역 등 84만6100㎡이다.

뉴타운 지구에서 해제되면 지구 지정 전 단계로 돌아가게 된다. 창신 7,8구역과 숭인 2구역 일부는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창신 1~6구역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창신 9~12구역과 숭인 1구역은 종전 별도의 계획이 없는 일반지역으로 각각 환원된다.

서울시는 창신·숭의 뉴타운지구 해제의 영향검토를 면밀히 해본 결과, 뉴타운 지구로 남게 되는 면적이 약 40만㎡로 줄어들어 관련법상 최소 면적기준(주거지형 50만㎡이상)에 미달되고 광역적 기반시설 연계가 어려워 지구 전체를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창신·숭인지역은 봉제업체가 밀집된 동대문 의류상권의 배후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이곳 주민들은 개발이후 영세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재정착이 어렵다는 이유로 뉴타운 추진을 반대해 왔다.

최진석 서울시 재정비과장은 "창신·숭인 뉴타운지구는 14곳 촉진구역이 지정됐지만 이중 한 곳만 추진위가 구성되고 나머지 13곳에는 사업주체가 구성되지 않아 사업도 사실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구역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일곱 구역은 주민들이 사업진행을 원할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최 과장은 "법적 동의요건은 추진위가 있는 경우엔 추진위 설립을 동의한 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되고 추진위가 없는 경우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뉴타운 지구에서 해제되면 건축허가 제한이 없어져 주택 개량·신축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뉴타운 지구 해제에 따라 앞으로 창신동 일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봉제업체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봉제업체 활성화를 위해 동대문 패션상권 및 재래시장과 연계한 특화된 산업관광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봉제박물관과 특화거리 조성, 동대문 및 서울 성곽길 등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등 역사문화산업이 결합된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이 지구 해제라는 결과를 얻어 낸 최초 사례"라며 "주민들의 생활 및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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