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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통상'으로 아·태경제통합 핵심담당
'新통상'으로 아·태경제통합 핵심담당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6.14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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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新통상 로드맵 발표, 통상유형 4개로 분류…맞춤형 통상 실시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에 핵심축(linchpin)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통상은 산업협력, 자원협력 등 4개 유형으로 분류돼 추진되며 분산된 통상정보는 체계화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신(新) 통상 로드맵'을 14일 발표했다.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을 포함해 세계 경제의 약 60%에 해당하는 국가와 FTA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며 "다만 교섭 성과에만 치중해 FTA의 실효성 제고 대책이 부족하고 업계와 소통 부족으로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차관보는 "통상기능을 일원화해 관련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그간의 '통상교섭' 중심에서 '산업과 통상의 연계 강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신 통상 로드맵은 ▲개방형 통상정책의 기조 유지 ▲상대국과 상생(Win-Win)하는 통상전략 수립 ▲통상정책 성과의 국내 공유 시스템 구축 ▲협업·소통의 통상정책 기반 확충 등 크게 4가지 정책으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한·미 FTA와 한·중 FTA를 기반으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통합시장(RCEP) 및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통합시장(TPP)을 연결하는 핵심축 구실을 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한·중 FTA 협상 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으며 이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통합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신흥국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산업, 자원, 에너지 협력 등과 연계된 상생형 FTA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핵심 국가며 국내 기업의 진출 및 수출 확대 필요성이 큰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FTA 협상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일부 회원국 간에 진행 중인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협상, 정보기술협정(ITA) 품목확대협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국내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도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말 만료되는 쌀 관세화 유예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정부 방침도 조만간 결정된다.

산업부는 국가별 진출 여건 및 기업 수요를 감안해 통상 유형을 4개(산업·FTA·자원·특화 협력)로 분류해 맞춤형 통상협력을 실시하기로 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거대 경제권과는 FTA를 중심으로, 신흥국과는 산업발전과 FTA형을 결합한 통상이 추진된다.

우즈베키스탄, 모잠비크 등 신흥자원 부국과 통상은 자원·에너지 확보 협력에 초점이 맞춰지며 러시아 등 기술우위국과는 원천기술 및 자원 확보 통상이 병행·추진된다.

특히 산업부는 신흥국 공동발전 프로그램(ECP)을 마련하고 플랜트 펀드 조성, 다자개발은행과 프로젝트 금융협력 등 산업자원협력 지원 시스템을 정비해 복합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통상과 국내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 통상을 통한 성과를 중소기업이 체감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나왔다.

산업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사업(문화 등) 간 결합 및 기능(마케팅 등)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제고, 해외진출 정보 단일화(KBP)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산업부 내에 '비관세장벽 대책본부'를 구성해 외국인 기술장벽, 지적재산권 관련 조치 등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의료, 전자정부, 교육 등 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극대화가 추진되고 청년·퇴직인력 페어링(Pairing) 시스템 확산으로 인력의 해외진출 사업도 확대된다.

오는 하반기에는 FTA 국내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한·미 및 한·EU FTA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통상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상 관련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통상기능 이관 취지에 따라 재외공관의 통상 인력조정 등 통상부서와 협업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 차관보는 "통상 기능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됐지만 그에 따른 재외공관에서의 통상 업무 조정 등은 아직 검토되지 않았다"며 "시간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마련된 로드맵을 토대로 향후 주요 통상정책 수립 시 국회와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관련 정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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