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해수욕장 등 유원지주변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에 나선다.
오는 7월1일부터 19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의 유명 피서지와 그 주변 식품취급업소는 물론 ▲빙과류·음료류·식용얼음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등에 위생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표시 식품 취급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빙과류, 음료류에 대해 식중독균 등 미생물 검사와 채소, 과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횟감 어류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작년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1만1769곳에 대한 위생 점검 결과 370곳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를 적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25개소), 영업정지(55개소), 과태료 부과(181개소), 품목제조정지 및 시정명령 등(109개소)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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