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19 (목)
‘하우스푸어’ 채무조정 본격화
‘하우스푸어’ 채무조정 본격화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6.17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권, 17일부터 프리워크아웃 확대안 일제히 시행
최장 35년 장기 분할상환에 연체이자 감면

현재 소득에 비해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환기간을 늘이거나 월별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는 구제책이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시중은행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고객들을 위한 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확대안의 시행에 일제히 나선다. 대상은 최근 1년 동안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신청일 현재 연속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채무자다.

하지만 담보 주택과 관련된 압류나 소송, 경매 등이 진행 중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신청한 채무자도 이용할 수 없다.

이번에 시중은행의 채무조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상환기간이 대폭 연장된다. 최장 3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해 최장 35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채무조정이 시작될 때까지 정상 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는 감면해 준다.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채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도 최대한 늦춰준다.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를 유예해 준다. 이 기간에 채무자가 스스로 주택을 팔아 원리금을 갚으면 연체이자도 감면해 준다.

다중채무자의 신용 회복도 최대한 지원한다.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할 때 지금까지는 채권은행 3분의 2(채권액 기준) 이상이 동의해야 했다. 앞으로는 동의 기준이 2분의 1로 완화된다.

또 지금까지는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대출자만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5억원 이하(신용대출 5억원 이하, 담보대출 10억원 이하)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하우스푸어가 상환 능력을 높이면 은행들에도 이득이 되므로, 개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하우스푸어 구제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