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실익없다…대중교통 인정' 계속 요구 반발
정부의 택시발전법을 놓고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업계 재원과 정부 예산 등으로 5년간 전국의 택시 2만∼5만대를 줄이고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발전법)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최대 쟁점인 감차 방안으로 개인택시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업계의 자체 부담금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실거래가에 감차 보상을 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개인택시 면허 거래가는 6000만∼7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정부·지자체가 1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업계가 받는 유가보조금으로 부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당초 택시발전법안에 담긴 ▲개인택시 양도·양수 3회 제한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 적성정밀검사규정 등은 백지화하기로 했다.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를 아예 막거나 3회만 할 수 있게 제한해 택시 수를 줄이려고 했으나, 업계가 재산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한데다 효과가 나타나는데 2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과잉공급 지역에는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시·도별 5년 단위 택시면허 총량계획을 재산정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부에 부여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전국 시·도별 택시 총량 조사를 하고 감차 계획을 수립해 내년 7월부터 5년간 사업구역별로 지자체가 감차를 신청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면허를 반납하게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총량 조사를 해서 과잉 공급 택시 대수를 파악할 것이라면서 감차 규모는 2만∼5만대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택시업계 지원 방안으로는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CNG 차량 개조 및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 근거 마련 ▲운송비용 운전자 전가 금지 등을 규정했다.
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카드결제 거부·불법 도급택시 운행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하기로 했다.
당초 택시발전법안에 담긴 ▲개인택시 양도·양수 3회 제한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 적성정밀검사규정 등은 백지화하기로 했다. 대신 감차 재원을 확보, 감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일께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이른바 '택시 대중교통법'이 지난 1월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만든안이나 택시업계는 여전히 '대중교통 인정'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택시업계 네 개 단체는 정부가 입법 계획을 밝힌 택시발전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 법안에 대해 "다른 법률에 이미 규정돼 있는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이중으로 규정해 어떤 실익도 기대할 수 없다"면서 "택시 노·사간, 법인·개인택시 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사항을 규정해 택시업계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택시 네 개 단체는 지난 1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른바 '택시 대중교통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재의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