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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불 거부 산후조리원 14곳 적발
공정위, 환불 거부 산후조리원 14곳 적발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6.20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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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가능하도록 연내 표준약관 제정

 이모(30·여)씨는 지난해  4월 A산후조리원에 6월 입소하기로 하고 계약금 31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한 달 조금 지난 6월 이씨는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도 계약 해지때 환불해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전국 14곳 산후조리원에 20일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가 이번에 적발한 불공정 약관 규정은 계약 해지 때 과도한 위약금 부과, 출산일 변경에 따른 이용 차액 미정산, 사고 발생 시 사업자 면책 조항 등이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은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 2012년 867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이 가운데 계약해제 요구 거부는 2012년 기준 55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사고면책 조항이 121건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가 제시한 산후조리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입소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30일 이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소 후 게약을 해지하더라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씨는 입소예정일 21∼30일 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계약금의 60%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 예약했던 병실이 아닌 대체병실을 이용할 경우 차액에 대한 정산도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질병·안전사고 등 사고 때 보상규정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인정될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변경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산후조리원 사업자의 상당수가 중소규모의 개인사업자로서 특별한 법 위반 인식 없이 관행적으로 불공정 약관을 사용해왔다"며 "연내에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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