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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축 신고포상금 '최대 500만원' 활성화
불법도축 신고포상금 '최대 500만원' 활성화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6.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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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농식품부, 불법도축 근절대책 발표

정부는 공공연히 자행되는 불법도축 근절을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 여건을 확충하고 음식점·건강원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 도축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발표했다.

주요 대책은 ▲도축장 추가지정, 불법도축 농가에 정책자금지원 중단 ▲일제단속 및 위생감시 등 단속강화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등이다.

하지만 도축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특정지역에만 모여 있어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전국에 염소도축장 및 사슴도축장을 추가로 지정·운영할 예쩡이다.

현재 13곳인 염소 도축장은 20곳으로, 현재 네 곳인사슴 도축장은 앞으로 여섯 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또한 검사관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어서지 못하는 (기립불능 상태) 소를 도축할 수 없다. 이러한 유형의 불법 도축을 막기 위해 야간·휴일에는 도축장의 가축 출입구를 원천 봉쇄한다.

불법도축 관여하는 농가, 정책자금 지원 중단
정부는 이번 근절 대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협조해 불법도축에 관여하는 가축 사육 농가 및 도축장에 대해 정책자금의 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도축을 신고(신고전화 1399)할 경우 포상금(최대 1회 300만원, 소 5마리 이상 도축할 경우 최대 500만원)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건강원 및 염소고기 전문점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설 예정으로, 8월말까지는 지도·홍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다. 9월부터는 위반업소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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