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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운상가 철거안한다"
서울시 "세운상가 철거안한다"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6.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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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철거후 공원조성 계획 철회
세운지구는 소규모 분할개발

전면철거 후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던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가 철거되지 않고 보존된다.

또 세운상가 일대 세운 재정비촉진지구(43만8585㎡)는 대규모 통합개발 대신 소규모 분할개발을 통해 창조 문화산업중심지로 개발된다.

▲ 국내 전자산업의 대명사로 불렸던 세운상가의 모습.제공=뉴시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25일 발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세운상가 군(群)을 재정비촉진지구인 주변 구역과 분리해 보존하면서 주민의 뜻에 맞춰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세운상가 가동부터 진양 상가까지를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가별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운상가 주변은 기존의 일률적 대규모 통합개발방식에서 주요 도로, 옛 길 등 도시조직의 보전 및 구역별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 분할개발 방식으로 변경한다.

현재 세운 재정비촉진지구는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1구역, 6-2구역, 6-3구역, 6-4구역 등 모두 여덟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도심 산업이 활성화된 구역은 1000~3000㎡ 규모로 소규모 분할해 점진적 개발을 유도하고 폐업 등 산업기능 쇠퇴로 정비가 필요한 구역은 3000~6000㎡ 규모로 개발한다. 단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인 4구역은 기존 사업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일곱 구역은 유연한 분할 개발 방식이 적용된다.

또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도심형 주거 양식 도입을 위해 주거비율의 30%이상을 반드시 소형(60㎡)으로 짓도록 했다. 소형 주거지 비율이 30% 넘으면 초과건립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별도로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또 기존 도로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만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조화로운 경관 유지를 위해 종묘, 남산, 가로 특성 등을 고려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90m에서 50m까지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종로와 퇴계로변에 면한 구역은 건축물 최고높이 70m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종묘에 면하는 세운 2구역과 4구역은 문화재 심의 결과를 반영한 높이를 적용한다.

시는 도심의 가로 활성화가 필요하거나 건축물 높이 하향 조정으로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구역에 대해선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최고 8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건폐율은 도심의 가로 활성화가 필요하거나 건축물 높이 하향 조정으로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구역에 대해서 기존 60%에서 구역별로 최고 80%까지 완화한다.

용적률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용적률 체계를 적용, 도심부 상업지역 용적률인 600%를 기준으로 하되 도심산업 활성화구역은 100%, 산업기능 쇠퇴로 용도전환 유도구역은 200%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밖에 시는 도심산업 생태계 재편을 위해 산업 앵커시설(R&D) 등을 기반시설로 유도한다. 인쇄, 조명, 귀금속 등 경쟁력을 가진 산업은 선별적으로 고도화하고 영상·미디어 콘텐츠 등 도심 여건에 맞는 업종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주민공람,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에 촉진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계획"이라며 "세운지구 사업 촉진은 물론 사대문안 도심 재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세운지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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