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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일부 혐의 시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일부 혐의 시인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6.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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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처리 법리검토 착수…이번주 사전구속영장청구 될 듯

CJ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6일 이재현(53)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을 밟기 위한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이 회장은 국내외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비자금을 운용하며 510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계열사와 해외 법인간 거래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600억여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 CJ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재현 CJ 회장이 2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제공=뉴시스
또 일본 도쿄의 빌딩 2채 구입 과정에서 350억여원 배임, 계열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 등도 있다.

이 회장은 전날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7시간여 동안 조사받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나 횡령 등에 대해 임직원으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며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선 직접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회사를 경영해나가는 과정에서 자금난이나 유동성 위기 등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비축한 자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또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 등의 존재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관리나 해외 투자를 목적으로 마련했을 뿐 비자금 증식·은닉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사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이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일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비위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묵인한 것으로 판단, 이 회장을 재소환하지 않는 대신 진술내용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는 법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 회장의 탈세나 횡령, 배임 액수가 큰 점을 고려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이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는 징역 5~9년, 횡령·배임 혐의는 징역 5~8년, 시세조종은 5~9년을 선고할 수 있어 형이 중한 편이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법리검토 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주 후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을 마치는 대로 조사내용을 토대로 사법처리 대상 및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회장을 기소하는 다음달 중·하순까지는 상당부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CJ글로벌홀딩스 대표인 신모(57·구속) 부사장은 구속만기일인 27일 전까지 기소할 예정이다.

소환에 불응하고 해외에 머물고 있는 중국법인 임원 김모(52)씨의 경우 중국 공안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상태지만 신병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기소중지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에 대한 추가 소환여부와 사법처리 방침에 대해선 조사된 내용과 증거관계 등을 종합해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진술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지만 일정 부분 시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 중 추가로 입건자가 있을 지는 향후 수사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 내겠다"며 "가급적 이 회장 기소 시점에 다른 임직원들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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