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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 카드결제 다음달부터 신규신청 중단
아파트관리비 카드결제 다음달부터 신규신청 중단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6.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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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고객, 해당카드 유효기간까지만 이용 가능

다음달부터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카드결제 신규 신청이 전면 중단된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SK·BC·우리카드 등 카드사는 오는 7월1일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신규 신청을 중단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카드 자동납부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은 해당 카드의 유효기간 까지 카드납부가 유지된다.

재발급 등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기존 카드의 유효기간까지만 자동납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아파트관리비 납부를 하고 있는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월에 은행계좌 자동이체 등으로 아파트 관리비 납부 방법을 변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아파트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하는 규모는 연간 3조원 가량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회원도 250만여명에 달하고 있어 고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또한, 만일 서비스가 중단되면 한달전 사용금액을 다음달에 결제하는 카드결제 특성 상 전환시점 이후 첫 달에는 두달치 관리비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고객은 유의해야 한다.

지난 2월 아파트관리비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가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인상에 반발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자 카드사들이 아파트관리비 결제 중단을 선언했고, 금융감독원이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보류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었다.

이에 금감원과 카드사 임원들은 최근 아파트관리비 카드납부 중단을 연착륙시킬 방안을 모색했고,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가맹점 적법한 절차로 수수료를 계산해 통보했고, 아파트관리비 결제 대행업체는 더 낮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요구했다"며 "고객들의 불편이 예상되긴 하지만 일부 가맹점에만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주는 것은 위법이기에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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