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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주파수 머니게임으로 할당
LTE주파수 머니게임으로 할당
  • 안성용 기자
  • 승인 2013.06.28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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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복수밴드 혼합경매'로 확정…8월 경매 예정

정부가 롱텀에볼루션(LTE)주파수 할당에 대해 '1+3' 안(제4안)을 경매에 부치기로 확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경기 과천 미래부 청사에서 '1.8㎓·2.6㎓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 LTE주파수 할당은 복수밴드 경매로 확정됨에 따라 KT와 SK텔레콤·LG유플러스간 1대 2의 대결 구도하에 자금력에 따라 승부가 결정되는 '머니 게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제공=뉴시스
제4안은 1안(D블록(KT 1.8㎓ 대역과 붙여있는 15㎒폭의 대역)을 할당에서 배제한 방안)과 3안(D블록을 할당에 포함시킨 방안)을 모두 경매에 내놓고, 이동통신 3사가 써낸 입찰총액이 가장 높은 안을 채택해 낙찰자를 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이번 경매는 KT와 SK텔레콤·LG유플러스간 1대 2의 대결 구도하에 자금력에 따라 승부가 결정되는 '머니 게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경매는 혼합방식으로 이뤄진다. 경매대상 블럭(주파수 대역폭)은 2.6㎓대역 A1, A2, B1, B2 블록과 1.8㎓대역 C1, C2, D2 블록 등 총 7개이고 사업자당 할당 받을 수 있는 블럭은 하나다.

50라운드까지는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1안과 3안 중 원하는 주파수 대역에 입찰하는 '오름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경매가격은 2.6㎓대역 각 40㎒폭 4788억원, 1.8㎓대역 35㎒폭 6738억원·15㎒폭2888억원.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밀봉 입찰'방식이 적용된다.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동시에 입찰가를 한 차례 써내도록 해 최고의 입찰가를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

C1 블록은 SK텔레콤과 KT의 참여가 제한된다. 이들 사업자는 이미 1.8㎓ 대역에서 LTE를 제공 중이기 때문이다. C2 블록은 참여 제한이 없지만, SK텔레콤이나 KT가 이 블록을 확보하면 기존 보유한 1.8㎓ 대역을 6개월 내에 반납해야 한다.

LG유플러스가 C1이나 C2 블록을 확보하면 2세대(2G) 서비스 종료 후 2G용으로 사용하던 기존 1.8㎓ 대역을 반납해야 한다.

1.8㎓ 대역에서 SK텔레콤 또는 KT가 C2를 확보해 광대역을 이루면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2014년 6월부터 광역시, 2014년 12월부터 전국 등으로 광대역 서비스 시기를 제한한다.

주파수 할당 조건을 보면 KT가 1.8㎓ 인접대역을 확보하게 될 경우 KT는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에서 LTE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이후 광역시(2014년 3월), 전국 서비스(2014년 7월)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 절차로 할당되지 못하는 주파수 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년 12월말까지 할당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미래부는 다음달 이통3사로부터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아 적격성을 심사하고 8월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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