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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CT 등 비급여 비용, "보기쉽게 표준화 된다"
MRI, CT 등 비급여 비용, "보기쉽게 표준화 된다"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7.02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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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상급병원부터... 올해 안에 전국 병의원 확대 실시

MRI, CT촬영 등 십 수만 원을 호가하는 비급여 비용에 대해 병원별 비용확인이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2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지침'을 개정해 오는 9월 상급병원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전체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지침 개정으로 건강보험법 고시의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체계를 따르도록 표준화한다는 방침이다.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양식을 일괄 제공해 의료기관이 쉽게 고지하고 국민역시 알아보기 쉬워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기재 양식에는 전체 비급여 비용에 대해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 등 5분야로 분류했다.

직접 적인 의료행위가 포함된 시술료, 검사료 등은 치료에 필요한 재료와 약재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포함 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또 비급여 비용의 고지 장소는 외래/입원 접수창구, 안내소 등 병원 안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비용이 고지된 책자나 비용을 검색할 수 있는 PC 설치는 물론 안내판도 부착해야 한다.

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비급여 가격 메뉴를 초기 화면에 노출시키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비급여 비용 고지 지침은 오는 9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우선시행되고, 연말까지 전체 병/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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