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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사업종류별로 차이 커 꼼꼼히 살펴야
산재보험료, 사업종류별로 차이 커 꼼꼼히 살펴야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7.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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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산재

주식회사 00골프엔지니어링은 골프장 건설 및 조경사업, 골프장 코스 관리사업을 하는 회사로써 불필요한 비용지출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산재보험료가 불필요하게 많이 납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통하여 과거 3년간의 산재보험료 약 8,700만원을 환급받게 되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보상해주는 사회보험 제도이고, 그 재원은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하여 마련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스스로 회사의 사업내용, 주된 생산제품, 서비스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종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주)00골프엔지니어링은 그 동안 골프장 코스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농업서비스업(2011년 보험료율 : 28/1000)”으로 분류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골프장 코스관리의 작업내용은 잔디, 수목, 그린, 벙커 등을 관리하는 것이고 제초, 비료 및 농약살포와 같은 작업을 한다. 이는 채소, 화훼, 과수 등 농작물의 재배활동과 관련된 작업내용과 흡사하여 사업종류예시표상 농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문제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자칫 골프장 코스관리 사업이 농업서비스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작업내용만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유사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골프장운영업(2011년 보험료율 : 18/1000)”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을 알았다. (주)00골프엔지니어링은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통하여 7개의 골프장에 대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농업서비스업”에서 보험료가 낮은 “골프장운영업”으로 변경받았고, 과거 3년간 과오납하였던 산재보험료 약 8,700만원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물론 향후에도 변경된 보험료율로 적용받을 수 있어 매년 약 2,900만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자신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종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체계이고, 노동부 고시는 사업종류별로 구체적인 사업종류를 예시하고 있지만 예시내용이 불명확하여 보험료율이 높은 사업종류로 잘못 분류하여 납부한 경우 불필요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보험료가 낮은 사업종류로 잘못 분류하여 납부하였다가 추후 근로복지공단이 낮은 보험료로 적용받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과거 3년간의 산재보험료 차액 뿐만 아니라 가산금, 연체금까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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