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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발전위, ‘보험료 인상’ 다수의견 채택
국민연금발전위, ‘보험료 인상’ 다수의견 채택
  • 박신용철 기자
  • 승인 2013.07.09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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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9%에서 단계적 인상…국민연금 가입자들 반발 예상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 인상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했으나, 적자가 커지고 있는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개혁이 미뤄지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만 추가 부담을 하게 돼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17차 회의에서 보험료 인상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 결과, 보험료를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다수 위원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장기적으로 13~14%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소수 위원이 보험료 인상 자체를 반대해 위원회는 인상안을 다수의견으로 정하고, 동결안을 소수의견으로 보고서에 함께 명기하기로 했다.

▲ 지난 6월 11일 오전 서울역 앞 계단에서 '국민연금 1045운동 선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 노인이 손팻말을 들고 앉아 있다. 제공=뉴시스

위원회는 또 공무원연금 적자와 기초연금 도입 등 공적 연금의 각종 논란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목표 보험료율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적립금 비율을 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한편 월 398만원인 소득상한선을 상향 조정할지는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 소득상한선의 상향 조정 여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으나, 이번 논의에선 빠지게 된 것이다. 소득 상한을 올리면 고소득자의 보험료와 수급액이 모두 올라가게 된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해 전업주부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는 제도발전위원회가 마련한 제도개선안과 앞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내놓은 재정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께까지 보험료 인상 필요성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후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 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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