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 인상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했으나, 적자가 커지고 있는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개혁이 미뤄지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만 추가 부담을 하게 돼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17차 회의에서 보험료 인상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 결과, 보험료를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다수 위원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장기적으로 13~14%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소수 위원이 보험료 인상 자체를 반대해 위원회는 인상안을 다수의견으로 정하고, 동결안을 소수의견으로 보고서에 함께 명기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공무원연금 적자와 기초연금 도입 등 공적 연금의 각종 논란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목표 보험료율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적립금 비율을 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한편 월 398만원인 소득상한선을 상향 조정할지는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 소득상한선의 상향 조정 여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으나, 이번 논의에선 빠지게 된 것이다. 소득 상한을 올리면 고소득자의 보험료와 수급액이 모두 올라가게 된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해 전업주부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는 제도발전위원회가 마련한 제도개선안과 앞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내놓은 재정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께까지 보험료 인상 필요성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후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 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