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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업에도 정책자금 지원한다
사회서비스업에도 정책자금 지원한다
  • 안성용 선임기자
  • 승인 2013.07.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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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업을 고용률 70% 달성의 주요 축으로 육성

노인,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돌봄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업에도 세제와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업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주요 축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하고 영세업체 및 비영리조직이 대부분인 사회서비스업을 지속 가능한 양질의 시장형 일자리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연구개발(R&D), 세제, 정책자금 지원을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기업 지원자금, 청년 창업 전용 자금과 함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창업 사관학교,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 등이 지원된다. 휴면예금과 민간기업의 사회 공헌자금을 활용해 사회서비스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회투자펀드도 조성한다.

또 지역별ㆍ분야별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요에 맞는 교육ㆍ훈련과정 개발과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하고 기존 신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바우처 등 수요자 지원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뉴시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 인정기준 완화, 치매특별등급 신설을 통해 경증 치매, 중풍 등 까지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돌봄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임금체계 마련, 사회복지생활시설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배치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경제부 장관은 1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서비스업에도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세제지원을 적용하겠다”며 "보육, 요양 등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사회서비스업이 고용률 70% 달성의 주요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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