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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사업 결국 대운하 공사"
감사원 "4대강사업 결국 대운하 공사"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7.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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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라던 MB정부 주장 거짓말 드러나
컨소시엄 유지해 담합 빌미 제공

이명박(MB)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마스터플랜이 수립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4대강 사업과 대운하는 별개라던 MB 정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 지난 5일 광주와 전남지역에 최고 30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영산강 수계인 전남 나주지역에도 홍수주의가 발령됐다. 4대강 사업 준공 이후 나주대교 둔치와 체육공원 일부 시설물이 불어난 강물에 처움으로 침수되고 있다. 제공=뉴시스
또 4대강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설사들에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조사 처리를 이유 없이 지연시킨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사실상 담합을 묵인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09년 6월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4대강 15개 보(洑)에 대한 1차 턴키공사와 같은해 7월 발주한 준설·하구둑·댐 등 10 공구 2차 턴키공사, 한국환경공단 및 각 지자체에서 발주한 15건의 총인처리시설 턴키콩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2008년 6월 대운하 중단 이후 이를 4대강 사업으로 변경하고도 추후 운하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당초 지역발전위원회(균형위)가 2008년 12월 발표한 4대강 종합정비방안에 비해 크게 확대된 준설과 보의 규모를 들었다.

국토부는 대운하 계획이 중단되자 균형위를 통해 4대강 종합정비방안을 발표하고 기획단을 구성해 이듬해 2월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당초 균형위안은 협착부를 준설하고 도심구간의 수위 유지를 위한 작은 규모의 보를 설치하는 수준으로 계획이 수립됐다.

하지만 국토부의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추후 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에 비해 준설과 보의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마스터플랜 수립시 추후 운하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초 계획과 비교해 준설량은 2억2000만㎥에서 5억7000만㎥로, 보는 소형 4개에서 중대형 16개로 확대하고 낙동강의 최소수심(6.0m) 및 사업구간(하구→상주)을 대운하(최소수심 6.1m) 수준과 유사하게 변경했다.

또 감사원은 국토부가 건설사들에게 담합빌미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을 추진하면서 민간 업체들의 컨소시엄으로부터 경부운하 설계자료를 제공받고 대운하 설계팀과 4대강 준설 및 보 설치계획 등에 대운하 계획을 활용하거나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했다는 것이다.

2011년말까지 1차턴키 공사를 준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건설업계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15건, 4조1000억원 규모의 턴키공사를 일시에 발주해 경쟁을 제한한 것도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근거로 제시됐다.

국토부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의 보안관리도 허술히 해 용역에 참여한 대형설계사들이 컨소시엄 소속 건설사에게 입찰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한 공정위의 조사 및 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2012년 6월 4대강 정비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당시 담합을 한 19개 중 8개사에게 과징금 총 1115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8개사에는 시정명령, 3개사에는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미 2009년 10월 건설사들에 대한 현장직권조사를 실시, 2011년 2월 심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도 타당한 사유 없이 2012년 3월까지 13개월 동안 사건의 추가 조사 및 처리를 중단했다가 뒤늦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정위 사무처에서는 과징금 1561억원에 6개 업체를 고발키로 했다가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규모가 1115억원으로 축소되고 업체 고발은 배제된 것과 관련해 회의록이 부실작성돼 이 과정을 확인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건설사가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르 다수 확보하고도 가중금을 가중하지 않는 것으로 전원회의에서 결정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4대강 2차 턴키 및 총인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 공정위가 담합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21건을 점검한 결과 5건의 턴키공사에서 '들러리 입찰'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입찰자간 투찰금액 차이가 1% 이내인 13건의 턴키공사에서 가격담합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조달청이 4대강 최저가공사 41건 중 17건의 공사에서 2단계 심사를 하면서 입찰자가 제출한 절감사유서 CD가 아닌 입찰자가 임의로 교체해 제출한 인쇄본으로 심사를 하면서 8건(2841억원)의 부당낙찰 등 특혜수혜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최저가 심사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전산위탁업체 직원과 3개 건설사가 공모해 전자입찰파일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4건(2569억원)이 부당낙찰된 사례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공정위원장에게 4대강 담합사건 처리를 지연한데 대해 주의를 요구하고 부당 공동행위가 의심되는 16건의 턴키 공사에 대해 위반행위를 조사토록 통보했다.

국토부 장관에게는 담합방지 노력을 소홀히 한데 대한 주의를 요구하고 4대강 사업의 향후 활용목표를 명확히 설정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공정위의 담합지연 처리 등 관련자들의 행위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돼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검찰에 참고자료를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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