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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헌씨 前부인 "공동명의 콘도 소유권 노태우씨로" 소송
노재헌씨 前부인 "공동명의 콘도 소유권 노태우씨로" 소송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7.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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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씨와 지난 5월 이혼한 신정화(44)씨가 최근 자신의 명의로 된 콘도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며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부동산 이전 등기 인수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신씨는 강원도 평창군 용평 콘도의 소유권에 대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된 지분을 노 전 대통령으로 이전하기 위한 소송을 지난달 19일 제기했다.

신씨는 소장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이용해 차명으로 등기해 실소유주인 노 전 대통령에게 등기를 이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5년 구입한 이 콘도는 시가 30억원대로 재헌씨와 신씨의 공동 명의로 등기돼 있다.

앞서 신씨는 재헌씨와의 이혼하면서 이 콘도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재헌씨는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이 콘도 실소유주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장이 송달된 후 한달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을 경우 신씨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돼 콘도 소유권은 노 전 대통령에게 이전된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이 321억원 남아있기 때문에 콘도 등기가 노 전 대통령으로 이전되면 이 콘도는 향후 검찰의 추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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