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전용면적 85m²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상
앞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도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전·월세 소득공제는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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