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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오피스텔 전·월세도 소득공제 혜택
주거용오피스텔 전·월세도 소득공제 혜택
  • 안성용 선임기자
  • 승인 2013.07.16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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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전용면적 85m²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상

앞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도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돼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12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의 세입자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공=뉴시스

전·월세 소득공제는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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