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데이터로밍요금 발생 요주의
회사원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중국 현지 공항에 도착해 무심결에 휴대전화 전원을 켰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데이터로밍요금이 10만원을 넘어 서비스를 차단한다'는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
귀국 후 해당 통신사로부터 데이터로밍요금 9만9999원을 청구받았지만 통신사에서 데이터를 차단하라는 사전안내 문자를 전송한 적이 있어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만 했다.
해외여행 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으로 원치않게 많은 데이터 로밍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6일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로밍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105건, 2011년 164건, 2012년 173건이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10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61건과 비교하면 80.3% 증가했다.
소비자원이 이 가운데 피해구제 접수된 49건을 분석한 결과, '데이터로밍요금 과다청구' 피해가 51%(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통신 장애(로밍 서비스 불가능) 16.3%, 단말기 분실에 따른 부정 사용 12.2% 등이 뒤따랐다.
특히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메일 등이 자동 업데이트로 설정돼 있을 경우에는 해외에서 자동으로 인터넷에 접속되면서 많은 요금이 발생한다.
최난주 소비자원 피해구제2국 의료정보통신팀장은 "해외로밍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출국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로밍요금제 등을 확인하고 데이터 이용을 원치 않을 때는 차단 신청하거나 데이터로밍 정액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며 단말기를 분실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에 분실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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