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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상계좌 이용한 보이스피싱 첫 적발
금감원, 정상계좌 이용한 보이스피싱 첫 적발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7.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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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환급 어려워 주의해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포통장'대신 실제 본인계좌를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계좌로 거래대금을 이체하거나 송금한 뒤 이를 빼돌리는 신종 수법이 발견됐다고 16일 밝혔다.

자금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대출·취업 등을 빙자해 확보한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피싱사기 자금을 이체한 뒤 현금카드 등으로 돈을 인출하던 기존 수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이들은 정상계좌에 이체된 자금으로 고가의 보석류를 구입하거나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입한 뒤 실물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현금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적발된 사기범 A씨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통해 금융정보를 빼낸 뒤 보석을 구입하고 피해자의 인터넷뱅킹계좌를 통해 물품대금을 입금했다. A씨는 특히 판매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입금한 뒤 해당 보석은 실물로 받고, 추가 입금된 금액은 실수인 것처럼 가장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피해자는 뒤늦게 인터넷뱅킹으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지급정지를 신청했지만 보석 판매상은 정상적인 물품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어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호텔 등 숙박업소를 예약한 뒤 이를 취소해 예약금을 환불받는 수법도 사용됐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모(45)씨는 지난 6월 회사 동료로부터 "홍콩의 한인민박을 장기 예약했으니 722만원을 입급해달라"는 인터넷 메신저를 전달받고 돈을 보냈다.

하지만 이는 사기범이 지인을 사칭해 꾸민 일이었다. 이씨가 돈을 입금하자 사기범은 숙박업체를 찾아가 예약을 취소하고 입금액을 환불 받은 뒤 종적을 감췄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피싱사기의 경우 지급정지를 신청할 경우 사기이용계좌 잔액 범위내에서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신종 수법은 피해금 잔액이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명의자가 본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상거래 상 정상적인 거래대금임을 주장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금화가 가능한 보석류나 상품권, 중고차 등의 판매처나 숙박업체는 피해자에게 편취한 거래대금(사기자금)이 판매처의 계좌로 입금될 경우 지급정지 신청으로 인해 곤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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