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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환급받는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환급받는다
  • 안성용 선임기자
  • 승인 2013.07.16 17: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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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국무회의 통과
금융회사 본인확인 의무화,위반땐 과태료 부과

앞으로 대출을 가장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과태료 처분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 메신저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공=뉴시스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을 가장한 사기를 피해금 환급대상에 포함시켰다. 대출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례로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저신용자에게 선수금,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먼저 대출금의 10% 가량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만 받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를 꼽을 수 있다.

현행법은 이런 대출사기 피해를 피해금 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을 거쳐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별법이 시행되면 대출사기 피해자도 소송 없이 신속히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된다. 이 경우 통상 1~2년이 걸리던 소송절차가 3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2∼12월 대출사기로 지급정지된 피해금이 약 400억원에 달한다"며 "현행법상 피해금 환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출사기 피해자들이 앞으로는 별도의 소송 없이 신속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사기에 속아 전화나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특별법은 이용자가 온라인이나 전화상(비대면 거래)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할 경우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책임과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본인확인은 전화나 휴대폰문자(SMS) 인증 등을 통하도록 했다.

보이스 피싱 등 사기범을 형법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별법은 그동안 형법상 사기죄 적용이 불분명했던 일부 보이스피싱 사기범까지 처벌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 사기죄와 동등하게 처벌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범은 앞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보이스 피싱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밖에도 특별법은 금융위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보수집, 예보·경보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하고, 정부가 다른 나라 혹은 국제기구와 상호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대상을 확대해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기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또 피해금 환급에 치우친 현행법을 개정해 정부와 금융회사의 피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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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령 2020-06-06 04:50:57
안기자님 글갑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