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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中企에 최대 10억원 지원
'호우 피해' 中企에 최대 10억원 지원
  • 안성용 선임기자
  • 승인 2013.07.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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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재해피해기업에 정책자금 1042억원 투입

호우·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최대 10억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국지성 집중호우 영향으로 경기·강원 지역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7~8월의 집중호우·태풍으로, 그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일시적 경영애로·재해 중소기업 지원자금 여분 842억원과 재해 소상공인 지원자금 200억원 등 모두 1042억원의 자금을 활용,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재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 중소기업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자금 1042억 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1년8월 전북 정읍시 제1공단에 입주한 동원제지 공장 내부가 집중호우로 침수된 모습. 제공=뉴시스
또 재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과 함께 현장복구·기술지원을 위한 인력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금은 업체당 각각 10억원, 7000만원 한도 내에서 3% 고정 금리를 적용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 이내로 지원한다.

재해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오는 31일 이전에는 지방중기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해당지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소상공인지원자금)에 신청해야 한다.

다음달 1일부터는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구에서 융자, 세제, 전기·통신 등 각종 정부지원 정책을 일괄 피해신고·접수토록 했다.

이와는 별도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해 재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각 지방청별로 대학생,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긴급현장복구 인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업 스스로 사전 예방·재해경감활동을 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중기청에 문의하면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기업의 복구·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방청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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