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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조금 지원 '먹튀' 조심
휴대전화 보조금 지원 '먹튀' 조심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7.18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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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약정 불이행 피해 급증…"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해 9월 "기존 휴대전화 단말기 잔여대금(30만원) 및 신규 단말기 할부대금(100여만원)을 24개월간 분할해 현금으로 지급해주고 가입비와 유심비 무료, HDTV 및 폰케어서비스 등 부가서비스가 3개월간 무료'라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의 말만 믿고 번호이동했다.

하지만 단말기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해 판매점에 전화했지만 폐업으로 인해 통화를 할 수 없었고 위탁판매점이라는 이유로 본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다.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단말기 대금 대납 등 다양한 보조금 지원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개통 후 약속을 지키기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은 휴대전화 보조금 약정 불이행과 관련한 상담 건수가 2010년 98건, 2011년 170건, 2012년 699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제공=뉴시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접수된 '휴대전화 보조금 약정 불이행' 관련 상담은 930건(2010년 98건, 2011년 170건, 2012년 699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10배 가까이 급증했고, 피해구제도 108건으로 3.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계약서를 받았는지가 확인된 96건을 분석한 결과,가입자의 81.2%가 휴대전화 판매점으로부터 계약서를 아예 못 받았거나 받았더라도 계약서상에 별도의 보조금 약정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입 자체가 텔레마케팅으로 이뤄지거나 정부의 초과 보조금 지급 규제를 의식해 판매점에서 약정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피해자들에게 판매점에서 약속한 보조금은 평균 69만여원으로 나타났으며, 88.9%(72건)가 보조금 지급 허용 상한액인 27만원을 초과하고 있어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판매점의 보조금 지원 약속은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별도 약정에 해당돼 판매점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폐업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에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면서 "계약할때 단말기 약정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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