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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불법주도' KT 영업정지 7일
'보조금 불법주도' KT 영업정지 7일
  • 안성용 선임기자
  • 승인 2013.07.18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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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364.6억·KT 202.4억·LGU+ 102.6억 과징금 '사상 최대'
'나홀로 영업정지' 맞은 KT, 가입자 이탈 등 막대한 타격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여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게 669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매겼다.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최대다.

방통위는 특히 조사 기간에도 역대 최고의 위반율을 보였으며 주도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된 KT에 대해서는 사상 최초로 단독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7일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가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SK텔레콤 364억 6000만원, KT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02억6000만원 등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상반기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KT를 지목하고 KT에 7일간의 영업정지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석채 KT 회장이 지난 6월 11일 서울 세종로 KT광화문사옥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열린 '통합 4주년 KT 출범 및 미래 비전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모습. 제공=뉴시스
특히 위반 주도사업자로 판단된 KT는 신규모집 금지 7일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통3사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는 있지만 한 개의 사업자만 단독으로 영업 정지를 받은 경우는 처음이다.

그동안 순차적으로 영업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가입자가 줄더라고 회복이 가능하지만 이번 경우는 단독 영업 정지라 가입자 유치 감소 등의 직접적인 피해가 클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가 올해 1월8일부터 3월 13일까지 신규모집 금지기간과 4월22일부터 5월 7일까지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시장 과열이 발생함에 따라 사실 조사를 실시했던 결과를 토대로 제재조치를 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모집 금지 기간 중 위법성 판단 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71.9%로 사업자 별로는 SK텔레콤이 73.8%, KT가 73.1%, LG유플러스가 66.0%로 역대 최고의 위반율을 보였다.

또 보조금 수준도 이통3사 평균 41.7만원이고, 사업자별로는 KT가 43만6000원, SK텔레콤이 42만원, LG유플러스가 38만1000원으로 최고 수준을 보였다.

과열기간 중에는 위법성 판단 기준을 초과한 비율이 51%였다. 사업자별로는 KT가 55.6%, LG유플러스가 48.8%, SK텔리콤이 48.5%였다.

보조금 수준은 이통 3사 평균 30만3000원이었고 사업자 별로는 KT가 32.6만원, SK텔레콤이 29.7만원, LG유플러스가 27만8000원이었다.

방통위는 두 조사 대상 기간 사이의 위반율과 보조금 수준에 차이가 있어 각 기간에 대해 제재 수준을 다르게 정했다. 특히 위반 주도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신규 모집 금지기간에는 이통사별 기간을 달리해 순차적으로 신규모집을 금지함에 따라 주도 사업자 선정이 곤란해 과열기간에 대해서만 주도 사업자를 선정했다.

방통위는 과열기간에 대해 6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벌점을 산정한 결과 KT 97점, LGU? 52점, SKT 32점으로 나타나 KT가 위반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KT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더불어 신규모집 금지 7일을 내렸다.

6가지 벌점산정 지표는 전체위반율, 위반율 높은 일수, 번호이동 위반율, 전체 평균보조금, 위반 평균보조금, 자료 불일치 정도 등이다.

이에따라 KT는 7일간의 영업정지 기간에 140억~350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정지가 풀린 후 빼앗긴 가입자를 되찾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에도 위반 주도사업자를 강력히 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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