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재산으로 의심되는 현금성 자산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날 전 전 대통령 일가 명의의 시중은행 대여금고 7개에서 현금성 자산을 상당수 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여금고는 화폐나 유가증권, 귀금속 등 개인의 귀중품을 은행을 통해 안전하게 보관하는 소형 금고로 고액 자산가들이 밀집한 지역이나 시내 주요 거점에 설치돼 있다.
주로 신용도나 자산이 많은 고객만을 대상으로 대여금고가 운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전 전 대통령 측이 고액 예금을 은행에 예치해놓고 관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 등의 명의로 된 대여금고는 있었지만 전 전 대통령 내외 명의로 된 건 없었다. 검찰은 은행 관계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대여금고에서는 고액이 입금된 예금통장 50여개와 금, 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귀금속 40여점을 발견됐다. 자금흐름을 유추할 수 있는 송금자료도 보관됐다.
검찰은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도 전 전 대통령 일가, 친인척 명의로 된 대여금고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가로 대여금고 현황 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 대여금고에 보관된 통장이나 귀금속 등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연관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원칙대로 전액 추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 대통령과 장·차남인 재국·재용씨 명의의 증권 계좌의 입출금 거래 내역 등에 대한 분석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최근 국내 증권사에 고객기본정보서, 대여금고 가입내역 등 1993년 1월1일부터 올해 7월3일까지의 20년6개월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검찰은 비자금이 증권 계좌에 은닉된 것으로 밝혀지면 모두 환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빌라 2채를 급매로 내놓아 처분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9일 압류했다.
재용씨는 서울 이태원동에 위치한 빌라 2채를 보유해왔지만 지난달 말 국회에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통과되자 자신이 경영하는 비엘에셋을 통해 서둘러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용씨가 소유했던 250㎡(약 75평) 규모의 빌라 2채의 시가는 40억원대지만 30억원에 매각해 이를 두고 검찰의 압류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재용씨의 빌라 매각대금의 이동흐름을 포착하고 비자금과 관련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빌라를 매입한 2명 중 A씨를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매입경위와 거래액수 등을 확인했다. A씨는 이번 추징금 집행과 관련해 첫 소환자다.
검찰은 조만간 거래에 관여한 다른 관련자들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전재용씨 고급 빌라 2채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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