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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1%↓ 매매가 3억~9억원 될 듯
취득세 1%↓ 매매가 3억~9억원 될 듯
  • 안성용 선임기자
  • 승인 2013.07.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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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다양한 방안 관계부처 협의중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영구인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취득세 1% 인하 대상 주택 거래가격을 9억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24일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낮춰주는 주택의 거래가격의 기준을 현행 9억원으로 할지, 6억원이나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할지를 놓고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취득세는 주택거래가격이 9억원 이하면 2%, 9억원 초과면 4%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달까지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면 2%→1%,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면 4%→2%, 12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4%→3%로 일시 인하했었다.

▲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제공=뉴시스
하지만 주택거래가 급감하자 취득세를 영구인하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부처가 협의해 세부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1% 인하하면 연간 2조9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수 결손이 발생한다. 주택 거래가 기준 6억원과 3억원으로 낮추면 각각 2조4000억원, 1조8000억원의 지방세수가 부족해진다.

따라서 안행부는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세분화해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해 100% 보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보전 방안으로는 재산세 인상과 지방소비세·소득세 인상 등이 유력하다.

현재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지방자치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는 자치단체 항목인 취득세를 정부가 나서 독단적으로 인하 방침을 정한데 대해 소외감을 나타냈다. 또 세수 부족분을 전액 보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인하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취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최소화하고 부족분을 전액 보전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 지자체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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