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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담보대출 연체이자 횡포 심각
은행권 담보대출 연체이자 횡포 심각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7.30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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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기한의 이익 상실'이유로 부담 2배 늘어
1개월 연체하면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 내야

경남 함양에 거주하는 양모씨의 부친은 3년전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로 7500만원을 3년 만기 일시 상환하기로 하고 대출을 받았다. 변동금리를 적용해 매달 25만원씩 이자를 꾸준히 내왔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두달치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 4개월부터는 이자가 50만원 이상이 청구돼 양씨는 황당했다. 상담 시점까지 청구된 이자 금액만 모두 927만원에 이른다. 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며 대출금 잔액에 15%의 가산금리를 적용했다. 양씨는  "주택을 담보한 대출인데도 일방적으로 기한 이익상실을 적용해 가산금리를 과다게 책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은행측의 횡포에 분통을 터뜨렸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에 대해 금융기관의 과다한 연체이자 요구로 소비자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접수된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담 561건을 분석한 결과, 280건이 이자와 관련된 불만이었다.

특히 '과도한 연체이자' 요구에 대한 불만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자율 설명 미흡' 50건,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 과다 인상' 37건, '약정금리 미준수' 1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도한 연체이자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은 대출이자나 분할상환원리금 등을 연체일로부터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이자가 크게 늘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황진자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장은 "소비자가 상환원리금을 연체하고 1개월이상 이자를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대출 잔액 상환의무를 진다"며 "이때 연체 금액이 아닌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급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 부부가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고 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해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연체하거나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할 경우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전에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은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채권확보 수단이 명확하고 장기간 상환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연체일로부터 단지 1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

특히 은행은 소비자에게 기한 이익상실 사실을 3일전까지만 통보하면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금융기관이 소비자들과 작성한 대출약정서에는 지연배상금 계산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이 14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출약정서와 홈페이지의 표시실태를 조사했으나 기한이익 상실시 대출잔액이나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만 규정했을뿐 연체이자 계산산식이나 연체이자 계산프로그램은 찾아 볼 수 없다.

소비자원은 일본, 호주 등 외국의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살펴본 결과 상환원리금 등을 1개월간 연체했다는 이유로 불과 3일전에 통보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규정을 적용하거나 대출 잔액에 연체이율을 적용해 과도한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고 전했다.

일본은 월상환금 미납시 연체된 금액에 한해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호주는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금을 내지 않은 경우 통상 연체금액에 2% 내외의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3개월 연체시 서면통보후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소비자원은 이에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과 연체이자 계산법에 대한 은행의 설명·고지 의무 강화,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기간과 연체이자 개선 등을 금융 당국에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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