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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내년 세금폭탄 우려
근로자 내년 세금폭탄 우려
  • 안성용 선임기자
  • 승인 2013.07.31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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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비 소득공제혜택 최대 4분의 1로 축소
종교인 과세 재추진 막판 조율중

앞으로 중·고액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혜택이 최대 4분의 1로 줄어들고 1200만원 이하 소득자의 혜택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럴경우 현재 6%의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기준 12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혜택규모가 다소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연봉근로자의 의료비와 교육비는 비용으로 인정돼 총급여에서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 소득공제 혜택이 컸으나 내년부터는 총급여에 포함시켜 세액을 산출한 뒤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함으로써 혜택 범위를 축소시킬 예정이다.

▲ 짙은 안개가 자욱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제공=뉴시스
예를들어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연봉 1억원 근로자의 경우 본인 교육비로 한해 1000만원을 썼다면 종전에는 1000만원을 뺀 9000만원을 과표로 삼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했고 교육비 1000만원의 35%(소득세율)인 350만원의 감면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교육비 1000만원을 빼지 않은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한 뒤 일정비율에 따라 세금을 감액하게 감면혜택이 종전 3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과표기준으로 1200만원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은 세금혜택 규모가 6%(소득세율)에서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연봉 6000만원이라도 지금까지는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과표구간이 4600만원 이하여서 15%의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과표기준이 4600만~8800만원으로 높아져 세율 24%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목사와 스님 등 종교인들의 소득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실패한 종교인 과세를 올 세법 개정안에 반영키 위해 각 교단들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현재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자발적 납세를 제외하고는 법적근거가 없지만 최근 젊은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과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제화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가 확정되면 연간 1000억원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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