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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 삼성 특허침해 결정 9일 연기 왜?
미 ITC, 삼성 특허침해 결정 9일 연기 왜?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8.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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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3일까지 애플제품 수입금지 여부 결정 보고 판단할 듯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일(현지시각)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에 대한 결정을 9일로 연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ITC는 결정을 연기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아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과거 자신들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도 ITC가 판정을 미룬 전례가 있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제공=뉴시스
지난 2011년 6월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이후 ITC는 지난해 9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판정을 내리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지만 삼성전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재심의에 들어갔다.

당시 최종판정 예정일은 1월14일이었는데 이후 모두 다섯 차례나 판정이 연기됐다. 최종판정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뒤집는 내용이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당시에도 ITC는 결정 연기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해외언론들도 (삼성과 애플의 소송이) 워낙 큰 사안이다 보니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고 추측만 할 뿐이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ITC가 3일로 예정된 '애플제품 미국 내 수입금지'에 대한 백악관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기 위해 삼성 특허침해 판결을 9일로 미룬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ITC가 지난 6월 애플의 구형 제품들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일부 침해한 것으로 규정하고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권고함에 따라, 백악관은 60일 후인 3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애플간 '최종 승부'도 미지수다. 앞서 ITC가 예비판정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최종판정에도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판정이 한 차례 연기되면서 삼성전자의 '반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과거에도 ITC가 최종판정에서 예비판정의 내용을 뒤집었던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결론이 어떻게 날 지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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