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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횡령혐의 교회 장로 피소
공사대금 횡령혐의 교회 장로 피소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8.12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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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장 직권 남용 시공사 선정 특혜의혹
7억원 개인용도로 사용…부실공사 논란도

교회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비를 시가 보다 부풀려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현직 장로 등이 적발돼 검찰에 고소됐다.

1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빛교회는 신축교회 건립 추진과정에서 공사대금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장로 심모(49)씨와 그의 부인 김모씨,시공사 대표 김모,전모씨 등 네 명을 배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성남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장로 심씨는 교회 건축위원회 위원장직을 이용해 이미 선정된 시공업체를 배제하고 입찰에 참가조차 하지 않았던 업체에게 시공권을 주도록 위원회를 압박했고 이후 공사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한빛교회 전경
당시 설계감리회사는 시공사의 입찰서류를 검토한 결과, 부실시공의 우려는 물론 공사대금이 추가로 드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심씨는 이러한 감리회사의 지적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했다는 게 교회 내부감사결과 밝혀졌다.

또 심씨는 지난 2009년부터 교회건축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공사가계약금 1억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해 2011년 4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7억1103만원을 교회재정에서 개인용도로 착복했다는 혐의다.

특히 현재 한빛 교회 신축건물은 건축한 지 3년이 안된 건물임에도 불법적인 설계변경으로 인해 지하벽체에 지하수가 흘러 들어오고 있고 비가 오면 천정과 벽체 곳곳에서 양동이로 받쳐야 할 정도로 물이 새고, 벽과 바닥은 금이 가고 있다며 부실공사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부실공사 책임을 시공사에 묻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건축위원장인 심씨가 건축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교회 신축 공사를 직영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결국 시공업체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 새로 지어진 한빛교회 내부 천정이 부실공사로 인해 물이 스며들어 얼룩이 졌다.
이로인해 교회는 계약단시 계약내용에 기성금 31억에 대한 3%의 은행이자(9300만원 상당)를 부담져야하는 책임과 공사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27억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피해는 고스란히 신도들이 부담지게 됐다.

심씨의 이같은 행동으로 교회는 원래 건축대금으로 책정했던 금액보다 7억7000만원이 더 들어가게 됐다.

한빛교회 관계자는 "교회신도들이 어렵사리 모은 성금 50억원을 교회공사대금으로 내놓았는데 건축위원장의 개인횡령으로 모두 신용위기에 내몰리게 됐다"며 "장로 심씨의 횡령으로 인해 교회가 입은 손해액은 45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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