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6:14 (화)
檢, 전두환 前대통령 처조카 체포
檢, 전두환 前대통령 처조카 체포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8.14 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씨 일가 비자금으로 한남동 땅 매입·관리 의혹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 전 대통령의 처조카 이재홍(57)씨 등 2명을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이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조경업체 C사와 송파구 가락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하는 한편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누나의 아들로 지금까지 비자금 은닉·관리와 관련해 비중있게 거론된 인물은 아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전 전 대통령 일가를 대신해 부동산을 관리해 온 정황을 잡고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한 경위와 거래과정, 관련 자금의 흐름 등을 캐고 있다.

이씨는 1990년대 초반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서울 한남동 일대 땅을 매입해 관리해오다 최근 60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거래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 측에 매각대금으로 추정되는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씨가 한남동 땅 외에 추가로 다른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부동산 보유, 처분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이씨가 전 전 대통령의 장녀 효선씨의 서울 한남동 빌라와 장남 재국씨 소유의 미술품을 관리해준 의혹도 불거져 진위를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 전 대통령 일가와 이씨 대신 계약하는 등 부동산 거래 전반에 깊이 관여한 다른 재산관리인 1명을 함께 체포해 조사중이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으로 매입한 차명 부동산의 존재가 외부에 드러날 것을 우려해 친인척 외에 다른 제3의 관리인을 두고 치밀하게 관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 등에 대한 체포 시한(48시간)이 15일 정오인 점을 감안,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날 오후나 다음날 오전 중에 석방 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방의 한 사립대를 졸업한 뒤 1982∼87년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 후 이듬해 C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C사는 대림산업, 삼성물산, 롯데건설 등 대기업 건설사의 협력업체로 아파트 조경공사를 수주하면서 매출이 급증했다. 특히 2010∼2012년 조경시설물 시공능력평가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