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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스캘퍼들' 이번에도 무죄
'ELW 스캘퍼들' 이번에도 무죄
  • 안성용 선임기자
  • 승인 2013.08.16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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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속도 빠른 전용회선 제공 법적규제 없어

증권회사로부터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 받아 파생상품인 주식워런트증권(ELW)을 불법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단타매매자(스캘퍼)들이 이번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 김모씨 등 다섯 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권사에서 스캘퍼들에게 제공한 전용주문서버 등은 법적으로 제공이 금지된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기관투자자 등에게 제공해오던 직접전용주문(DMA) 서비스의 일부여서 부정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 김모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의 한 증권사 객장의 모습. 제공=뉴시스
이어 "ELW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것은 스캘퍼 때문이 아니라 ELW 시장의 구조적인 요인 때문으로 스캘퍼 거래가 개인투자자의 거래기회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ELW는 개별 주식 또는 주가지수와 연계해 미리 매매시점과 가격을 정한 뒤 약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주식이나 현금을 사고팔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증권이다.

이른바 '태륭팀'으로 불리는 김씨 등은  2009년 8월~2011년 2월까지 현대증권 등 네 곳 증권회사로부터 ELW 매매를 보다 빠르게 주문할 수 있는 전산처리서비스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약 21조2300여억원의 ELW 매매를 했고, 13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2011년 6월 ELW 매매과정에서 스캘퍼들에게 주문전용시스템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국내 12개 증권사 대표들과 핵심 임원들, 스캘퍼들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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