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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구속기소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구속기소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8.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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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횡령·배임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23일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사옥 매각과정에서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장재구(66) 한국일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장 회장은 2006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한국일보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 측에 19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서울경제신문 명의로 금융권에서 차용한 60억원, H건설 등에 대한 채무 206억원, 서울경제신문의 채무 224억원을 갚지 못하자 한국일보가 보유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8년 9월 장 회장 일가가 보유한 한남레저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33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한국일보 측에 부동산 담보 제공 및 지급보증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는 한국일보의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남레저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손해를 끼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장 회장은 이와 함께 2007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회사인 서울경제신문의 회사 돈 130억여원을 횡령하고, 2007년 1월 한국일보의 유상증자에 출자할 의무가 없는 서울경제신문에 60억원을 출자토록 지시해 재산상 손실을 끼친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은 장 회장과 공모해 회사에 손시을 끼친 전 현직 임직원 3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하고, 다른 임원 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지난 4월말 한국일보 노조는 2006년 장 회장이 중학동 옛 사옥을 매각하면서 신사옥의 상층부 2000평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청구권)를 포기해 회사 측에 2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장 회장을 한차례 소환한 뒤 지난 5일 구속했다. 언론사 사주가 구속된 건 2001년 8월 '언론사 탈세' 사건 이후 12년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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