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요구
금융사들이 고객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캐피탈사 등 50여개 금융회사들이 대출 상품에 대해 연령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고령자에 대한 차별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세 곳)·저축은행(37곳)·상호금융(두 곳사)·캐피탈(11곳) 등 53개의 금융사(269개 상품)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고령층에 대한 대출을 원척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금융사는 55~70세 등으로 연령 상한을 정해 고령자는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막고 있다.
카드사는 카드론 승인 과정에서 고령층에 대해서만 별도의 개별심사 절차를 끼워 넣어 대출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고령층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영업관행을 즉시 개선토록 하고,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또 다른 고령층 금융 차별 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폐지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현장 검사때 고령층 차별에 대한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금융감독당국이 고령화 차별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선 까닭은 고령 인구가 늘면서 고령층이 금융거래의 핵심 고객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말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예금은 모두 257조6000억원으로 전체 예금의 3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9.7% 증가하는 등 전체예금 증가율(4.1%)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령층(60세 이상) 대출 또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 지난 6월말 현재 152조3000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18.3%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령층의 대출증가율(17.7%)이 전체 대출증가율(4.3%)의 4배를 넘는 것으로 볼 때 생활자금 상당부분을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60세 이상의 연체율은 2.01%로 60세 미만의 연체율(1.92%)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라고 해서 특별히 금융사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연령 상한제는 50세가 넘으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던 10~20년 전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최근에는 55세가 넘어도 자영업을 많이 하는 등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