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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6년만에 마침표
용산국제업무지구 6년만에 마침표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9.05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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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대금 반환되면 지구지정 해제
서부이촌동 도시재생사업 통해 현대화 추진

'단군이래 최대 개발사업'을로 불린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 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끝내 청산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용산 토지대금으로 받은 자산유동화증권(ABS) 1조197억원을 최종 상환함에 따라 12일 자로 51만㎡에 이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지구지정 해제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경기침체,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능력 부족, 코레일의 사업청산 의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사업시행자 변경이나 단기간 사업 재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신속히 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07년 말 시작한 30조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6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 서울 광화문 드림허브 본사에 설치된 용산개발 건축 모형 모습.제공=뉴시스
코레일은 열흘 정도 걸리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바로 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지난 3월12일 드림허브 디폴트(채무불이행) 이후 4월8일 이사회를 열고 사업협약 해제를 의결하고 토지매매계약과 사업협약 해제를 드림허브에 통보했다.

부지 회수를 위해 토지대금 2조4167억원을 4월11일 5470억원, 6월7일 8500억원, 9월5일 1조197억원 등 3차례에 걸쳐 반환했으며 앞서 돌려받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4월25일(2만5920㎡), 6월13일(4만8753㎡) 완료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잔여토지(24만9918.7㎡)는 드림허브가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유권을 가진 부지로 사업협약서에 따라 코레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가 남아있다"며 "코레일은 환매권을 설정해 놓아 이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일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용산 사업 발표 후 투기 방지를 위해 2007년 8월 용산구 서부이촌동 일대에 지정했던 이주대책기준일도 동시에 풀려 토지거래 제한 등 재산권 규제가 풀리게 된다.

서울시는 지구지정 해제가 되면 서부이촌동 일대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현대화할 계획이다. 주민 의견을 수렴, 연말까지 지역재생 차원의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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