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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근혜노믹스와 4개의 쟁점
<커버스토리>근혜노믹스와 4개의 쟁점
  • 윤종인 본지 편집기획위원 (백석대 교수)
  • 승인 2013.09.09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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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월간지 기사 인터넷에 올려

오늘부터 월간지(8월호) 기사를 인터넷에 올립니다. 월간 <이코노미21> 8월호의 커버스토리는 ‘근혜노믹스 논쟁’입니다. 첫 번째 기사로 커버스토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모으는 글’을 싣습니다. ‘근혜노믹스 논쟁’은 4개의 쟁점에 대해 찬반 의견을 다뤘습니다.

월간지는 인터넷판과 달리 기사량이 많아 독자들이 읽는데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 전문을 제공하는게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을 올립니다. 이점 고려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들어가는 글

일견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매우 중도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명박정부의 MB노믹스가 성장정책 일변도였던 것과 달리 근혜노믹스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그리고 복지정책이라는 개혁적인 의제를 비중있게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수를 기조로 하는 박근혜정부가 개혁적인 의제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판의 목소리가 진보진영에서만 흘러나오는 것은 아니다. 보수진영은 그 나름대로 근심스로운 눈길로 박근혜정부를 바라보고 있다. 개혁적인 의제가 거스르기 어려운 시대적 과제로 자리 잡았다고 하더라도 보수적 기조와 개혁적 의제의 결합이 쉬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는가? 이것이 이번 <이코노미21> 커버스토리로 ‘근혜노믹스 논쟁’을 기획한 이유이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목표, 4개의 쟁점

박근혜정부는 모두 5개의 국정목표를 제시하였고 그 중 첫째 국정목표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이다. 나머지 국정목표도 경제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경제정책으로서 근혜노믹스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정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범위를 좁힌다고 해도 모든 문제를 다루기는 어렵다. 이에 본 특집은 4개의 쟁점을 정하고 이를 둘러싼 논쟁을 소개한다. 첫째 쟁점은 창조경제론이고, 둘째와 셋째 쟁점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며, 마지막 쟁점은 거시경제 운용으로 정하였다.

창조경제론을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그 자체가 근혜노믹스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협의의 의미에서 해석한다면 창조경제론이란 박근혜정부의 성장정책이라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다. 명칭은 달려졌어도 성장정책이 경제정책의 핵심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정부가 해왔던 바와 다르지 않은 셈이다.

근혜노믹스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그리고 복지정책이 주요과제로 제기되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 이유는 개혁적인 의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이르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한다. 애초부터 잘못 수립된 정책이라는 비판에서부터 집행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우려한다는 것까지 실로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를 접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 지난 8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창조경제 실현 계획' 합동 브리핑에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우 안전행정부 1차관,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최문기 미래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창조경제론

창조경제론에 대해 유철규 교수는 “이질적이어서 서로 섞이기 어려운 것들의 잡탕”이라고 평가한다. 물론 창조경제의 목표를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그것을 달성하려면 새로운 판을 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새로운 판이란 “거의 해체에 가까운 재벌구조의 개혁”에서 시작하여 “중소기업이 주역”이 되고 “자본과 노동의 전 사회적 협조와 파트너쉽”이 실현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경제민주화가 추구하는 것이고 경제민주화가 빠진다면 창조경제론이란 새로울 것이 없는 재탕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박근혜정부에 기대를 거는 측에서도 창조경제론에 대한 우려는 적지 않다. 김태황 교수는 일본과 영국, UN이 정의한 바 있는 창조산업의 개념으로부터 창조경제론을 바라본다. 창조산업이란 이전의 산업경제나 지식경제와 달리 창의력과 상상력이 주요 동력이 되는 문화예술, 출판미디어,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일부 서비스산업을 말한다. 하지만 근혜노믹스는 창조경제론을 창조산업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범위에 작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주장한다. 이즈음 되면 너무 큰 일을 해내려는 과욕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창조경제란 아직까지 51%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49%의 과제가 남은 것일지도 모른다.

경제민주화

많은 사람들이 근혜노믹스의 가장 큰 특징으로 경제민주화를 지적한다. 이처럼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은 광범위하게 공감되고 있으며 박재성 박사와 김종석 교수의 글은 모두 경제민주화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서로 다르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박재성 박사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요소가 결국 중소기업의 육성에 있다고 말한다. 물론 역대 모든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중소기업이

“이질적이고 다원화된 집합체”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즉 중소기업을 지원하되 생산성 개선이 필요한 산업, 상용화 지원이 필요한 산업, 경쟁력강화가 필요한 산업으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의 정책처럼 획일적인 지원으로 일관한다면 박근혜정부의 중소기업정책도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다.

김종석 교수는 경제민주화를 “여러가지 정부규제를 묶어서... 재포장한 것”이라고 간결하게 정의한다. 물론 그것이 추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의 규제는 경제민주화의 올바른 예이며 이를 강력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칫 “통합과 상생, 공존이 기본원리이고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정치논리와

“효율성과 생산성이 기본원리”인 경제원리가 충돌하게 될 때 경제민주화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재래시장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은 잘못된 경제민주화의 대표적인 예라고 주장한다.

재벌개혁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한 축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이슈이므로 별도의 쟁점으로 다루었다. 물론 재벌개혁의 필요성은 광범위하게 공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접근하는 방법은 꽤 다르다.

김진방 교수는 재벌체제의 개혁을 주장한다. 그리고 재벌체제는 “소수의 개인 또는 가족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식 지분을 소유하고서도 많은 대기업을 절대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체제이며 재벌체제의 부정적 측면을 “경제력집중과 소유지배괴리”라고 말한다. 따라서 재벌문제란 체제개혁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정책은 핵심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순환출자금지 등 8개의 이슈를 언급하면서 “재벌체제를 고치는 게 아니라 재벌의 행동을 바꾸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임영재 교수도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 하지만 “세계 공통의 법적 원칙과 정의(Justice)를 …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 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법의 올바른 적용을 강조한다. 순환출자에 대한 접근을 예로 들면, “문제의 본질은 가공자본창출 및 소유권과 의결권 간 괴리가 아니라, 동일 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들이 자기주식규제(회사법상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이 없음)를 우회하여 (의결권이 불법적으로 부활된) 자사주들을 서로 보유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순환출자는 규제되어야 하지만 그 방식은 회사법을 통해 모든 기업에 공히 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거시경제의 운용

근혜노믹스의 주요내용 중 하나는 복지정책의 확대이다.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별도의 특집을 기획하고 있으므로 본 특집에서는 거시경제운용과 관련한 논의로 범위를 좁혀 보았다. 또한 가계부채를 거시경제의 중요문제로 보고 이에 대한 글을 소개한다.

정세은 교수는 “복지확충 없는 창조경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물론 박근혜정부는 복지정책의 후퇴가 없으리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공약소요재원만도 135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요재원의 확보방안이 없다는 것이 정교수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근혜노믹스도 결국 ‘낮은 세율-작은 정부’라는 신자유주의정책으로 회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신자유주의적 조세 및 복지 개혁은 … 저성장과 양극화”를 초래했을 뿐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근혜노믹스가 성공하려면 증세와 복지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변양규 박사는 국민행복기금의 설립을 통한 가계부채대책에 주목한다. “우리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다는 점에서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하면서 채무감면대상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지만 도덕적 해이에 대비하였다는 점에서 잘 설계된 정책이라고 말한다. 어쨌든 가계부채대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지원대상의 효율적 선정이 필요하며 이같은 효율성이 중요한 이유는 “경기침체 장기화 및 복지지출 증대로 인해 현재처럼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의미심장하다. 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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