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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미소금융 통합
국민행복기금·미소금융 통합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9.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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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금융총괄기구 내년 설립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이 하나로 통합되고 이를 총괄하는 새로운 기관이 설립된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은 지원조건이 통일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선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통합해 종합적·유기적을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금융위는 신복위·미소금융·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해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하고 햇살론 개인보증 기능을 분리·통합키로 했다.

새로 설립될 총과기관은 캠코가 보유한 국민행복기금 지분(5000만원, 50만주(68.3%))를 인수하고 이를 자회사로 만들어 거느리게 된다.

다만 국민행복기금 사업 자체는 현재처럼 캠코에 위탁경영토록해 업무단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가칭)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은 전면개정 등을 검토하고, 캠코 및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민금융상품은 운영방식을 개선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우선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은 지원조건을 통일해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8월 한차례 높인 햇살론 보증비율은 서민금융 자금수요와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정상화(95%→ 85%)할 예정이다. 보증수요 변화를 반영해 종래 사업자대출 위주 보증공급 목표와 보증재원 배분은 근로자대출 중심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미소금융은 주요 재원인 휴면예금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은행약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5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해서는 이자지급을 보류하고 해지시 일괄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다만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과 관계없이 원리금지급을 의무화하도록 휴면예금법 개정을 병행할 방침이다.

장기·저리의 창업자금 중심인 미소금융 사업모델을 개선해 소외계층의 자금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모델을 개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미소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서민금융의 질적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서민금융 총괄기구와 통합해 법정 기구화 함으로써 신용회복지원 등 관련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신복위의 법적근거인 총괄기구법 제정시에는 금융회사 및 일정규모 이상 대부업체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신복위의 신용상담기능을 확충, 서민층의 재무상담 및 재산형성설계 지원 등 '신용상담․교육 허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중인 채무감면율을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상환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시에는 신복위의 사전상담·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서울지방법원과 시행중인 신복위의 임의상담(Fast Track)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여타 법원과도 추가로 협약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통합도산법령을 개정해 신복위 등이 개인회생·파산신청시 사전상담·조정기구로 기능토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서민금융의 접근성을 지속 제고하고, 고용·복지 등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9월중에 법안 작업 및 개선방안 구체화를 작업반을 구성하고 올해 안에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법안(휴면예금법 개정안) 등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범부처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서민층의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효과적 지원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서민층 스스로 신용관리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신용상담·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사회안정망이 강화될 것으로 예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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