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임직원은 2개 이상 계좌통해 거래하다 걸려
고객이 맡긴 돈을 만기 상환하는 과정에서 다른 고객의 돈으로 돌려막은 금융투자사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인 결과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등 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고객 A씨가 만기가 도래한 신탁의 해지를 요청하자 B씨가 맡긴 신탁 재산으로 이를 상환하는 등 지난 2011년 3월 25일부터 2012년 7월 9일까지 모두 2013회, 17조7843억원의 신탁재산간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탁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신탁재산간 거래가 금지된다.
이 밖에도 신한금융투자의 모 대리가 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매매를 하는 등 금융투자사 임직원의 매매 제한 법규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로 인해 신한금융투자는 기관주의 조치를 받고, 12명의 관련 임직원은 견책 및 주의 조치, 한 명은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런가하면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교보증권 부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 지점 부장 등 23명이 2009년 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두 개 이상의 자기 명의 계좌를 개설해 최대 14억2100만원의 투자금을 주식 등에 투자한 사실을 적발했다.
증권사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두 개 이상의 증권사 또는 두 개 이상의 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없다.
준법감시인도 이런 매매 명세와 관련해 계좌신고 및 보유현황의 적정성 등을 분기별로 확인하지 않았다.
또 이해 상충 업무 부서 간에는 정보교류를 차단한 규정에 대해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교보증권의 한 부서는 2009년 4∼12월 131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이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전화나 메신저 등을 통해 CP 보유현황과 편입금리 등의 정보를 관련 업무팀에 제공했다.
이에 따라 임직원 1명은 정직, 1명은 견책, 25명은 주의 조치가 내렸다. 또 한 명은 과태료 3000만원,일곱 명은 과태료 1250만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