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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돌려막은' 신한금투 적발
'고객 돈 돌려막은' 신한금투 적발
  • 안성용 선임기자
  • 승인 2013.09.12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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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기관주의
교보증권 임직원은 2개 이상 계좌통해 거래하다 걸려

고객이 맡긴 돈을 만기 상환하는 과정에서 다른 고객의 돈으로 돌려막은 금융투자사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인 결과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등 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고객 A씨가 만기가 도래한 신탁의 해지를 요청하자 B씨가 맡긴 신탁 재산으로 이를 상환하는 등 지난 2011년 3월 25일부터 2012년 7월 9일까지 모두 2013회, 17조7843억원의 신탁재산간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탁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신탁재산간 거래가 금지된다.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인 결과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등 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제공=뉴시스
투자를 일임받거나 재산 관리를 위탁받은(신탁) 업자는 본인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으로 매수하면 안되지만, 신한금융투자는 2009년부터 지난해 까지 4조원 가량의 금액을 해당 증권 매수에 사용했다.

이 밖에도 신한금융투자의 모 대리가 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매매를 하는 등 금융투자사 임직원의 매매 제한 법규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로 인해 신한금융투자는 기관주의 조치를 받고, 12명의 관련 임직원은 견책 및 주의 조치, 한 명은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런가하면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교보증권 부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 지점 부장 등 23명이 2009년 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두 개 이상의 자기 명의 계좌를 개설해 최대 14억2100만원의 투자금을 주식 등에 투자한 사실을 적발했다.

증권사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두 개 이상의 증권사 또는 두 개 이상의 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없다.

준법감시인도 이런 매매 명세와 관련해 계좌신고 및 보유현황의 적정성 등을 분기별로 확인하지 않았다.

또 이해 상충 업무 부서 간에는 정보교류를 차단한 규정에 대해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교보증권의 한 부서는 2009년 4∼12월 131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이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전화나 메신저 등을 통해 CP 보유현황과 편입금리 등의 정보를 관련 업무팀에 제공했다.

 이에 따라 임직원 1명은 정직, 1명은 견책, 25명은 주의 조치가 내렸다. 또 한 명은 과태료 3000만원,일곱 명은 과태료 125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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