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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EU산 돼지고기 수입증가 무역피해 인정
무역위, EU산 돼지고기 수입증가 무역피해 인정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9.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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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가공업체에 융자·컨설팅자금 지원

무역위원회는 13일 제319차 회의를 열고 무역조정지원을 신청한 돈육가공품 생산기업 두 곳과 기초화합물 생산기업 한 곳의 자유무역협정(FTA) 무역피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돈육가공품 생산기업 두 곳이 품질은 비슷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의 수입이 늘면서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판단했다.

EU산 돼지고기 수입액은 지난 2011년 상반기 2억8400만달러에서 2012년 상반기 3억1600만달러로 11.2% 증가했다.

더해 무역위는 한·싱가포르 FTA로 에틸렌글리콜 등 기초화합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1곳의 매출액이 줄었다고 인정했다.

싱가포르산 기초화합물 수입액은 2011년 상반기 2700만달러에서 2012년 상반기 3300만달러로 22.8% 증가했다.

이들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절차를 거친 뒤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융자, 컨설팅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무역위는 2014년 1월 말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되는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재심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해 5.12~38.1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선창산업과 성창기업, 이건산업은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되면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재심사를 요청했으며 무역위는 재심사를 위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제출됐다고 판단했다.

무역위는 기획재정부의 재심사 개시 최종 결정을 받은 뒤 국내 이해 관계인과 말레이시아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재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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