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지사, 단속법에 서명
캘리포니아주의 제리 브라운 지사는 24일(현지시간) 앞으로 유명 인사나 공인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파파라치나 기타 부류의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단속법에 서명, 이를 확정했다.
주 상원의 케빈 드 레온 의원이 추진해온 이 법안은 동의 없이, 또는 괴롭힘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아이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그 동안 할 베리, 제니퍼 가너 같은 여배우들은 주 의원들에게 이 법안의 지지를 호소해 왔다. 특히 베리는 자신의 딸이 매일처럼 뒤쫓아 다니는 파파라치 사진사들에게 여러 차례 위협을 당했으며 어떤 때는 스냅사진을 찍으면서 고함을 지르거나 야단치기도 했다고 몇 차례의 의회 내 위원회에서 증언했다.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죄질에 따라서 벌금은 더 올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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