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6:34 (금)
기초노령연금 후퇴에 뿔난 미래세대
기초노령연금 후퇴에 뿔난 미래세대
  • 안성용 선임기자
  • 승인 2013.09.25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 대선공약 돈없어 하위 70% 노인에 10만~20만원 차등지급
국민연금 연계 장기가입자중장년층 실질적 연금 삭감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크게 수정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미래 노인'인 청장년 세대가 반발하고 나섰다.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과 금액을 축소하는 방침을 정한 것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할 전망이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와 미래세대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

25일 정치권과 노동·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6일 기존 기초연금 공약을 크게 수정해 소득에 따라 대상을 나눠 차등지급하는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10만~20만원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주최로 열린 '노후의 꿈을 지키는 1045운동 국민연금 서울야간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1045운동'은 기초연금을 10%까지 확대하고 매년 자동 삭감되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를 최소한 45%에서 유지해 기본적인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완비해야한다는 취지의 운동이다. 제공=뉴시스
이에 따라 대선 기간에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으로 알려진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논란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 상위 30% 노인은 현재의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아예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현재 소득 하위 70% 이하에 포함되려면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홀몸 노인 기준으로 83만원, 노인 부부 기준으로 133만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에 사는 노인 부부의 경우 약 4억6000만원(공시지가 기준) 이상 주택이 있으면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

또 기초연금 대상인 하위 70%라고 해서 모두 2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일정 기간보다 길면 액수가 최대 10만원 가량 깎이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기초연금 지급대상(391만명)의 90%(353만명,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가입기간이 짧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나머지 10%(38만명)에게는 10만~20만원까지 차등지급한다. 이에 따라 20만명(5%)은 15만~20만원, 18만명(5%)는 10만~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경우 연금가입기간이 12년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 미래 노인(20~50대 청장년층)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5년이 넘을 때부터 기초연금액이 1만원씩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번 정부안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39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애초 공약으로 알려진 '모든 노인'에서 대상이 축소된 것이며, '20만원 지급'에서 액수도 달라진 것이다.

문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 지급액을 연계해 계산하는 것에 있다.

노동·시민단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와 미래세대는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이 넘는 가입자부터는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지 못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경우 연금가입기간이 12년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때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까지 떨어지는 2028년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에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30년 이상 가입했다면 현행 그대로 10만원만 받게 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적게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미래 노인세대인 20대~50대 중장년층에게는 실질적으로 수급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낳게 될 전망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제4조의2)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A값의 10%(현재가치기준 20만원)까지 인상토록 정해졌다. 현재 50세 이하라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가 되는 2028년부터 두 배로 인상된 기초노령연금을 받도록 돼 있는 것.

이에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연금행동) 등은 공약 후퇴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 정부안에 맹비난을 퍼부었다.

참여연대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연금행동)은 25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공약을 무책임하게 파기하면서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정치와 공약에 대한 신뢰를 한 순간에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동해 일정 기간이 넘어가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액되는 방안은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역차별해 공적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작용까지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과도한 부담으로 보편적 기초연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변명도 납득할 수 없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이 공적연금으로 GDP 대비 평균 9.3%를 지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지출액이 GDP 대비 0.9%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후퇴는 노동자·서민을 우롱하고 불안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