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14 (목)
일감몰아주기 예외규정 논란
일감몰아주기 예외규정 논란
  • 안성용 선임기자
  • 승인 2013.10.01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제대상 재벌 208곳 중 예외적용하면 122개로 줄어
공정위,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경제민주화의 핵심 법안인 일감 몰아주기의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은 대기업당 평균 세 개사 정도로 나타났다.

하지만 규제 예외 대상을 적용하면 규제대상 기업 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기간은 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40일이다.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로 정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총수가 있는 43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1519개 가운데 상장사는 30곳, 비상장사는 178곳으로 모두 208개가 규제 범위 안으로 포함된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받게 되는 208개사의 총수일가,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한 내부지분율이 평균 8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 지난달초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정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및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 관계자들이 일정 자산 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개선 등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개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공=뉴시스
규제대상이 되는 계열사 수를 주요 그룹별로 보면 삼성 두 곳, 현대차 10곳, SK 네 곳, LG 두 곳, 롯데 0 곳, GS 13곳, 한진 네 곳, 한화 네 곳, 두산 두 곳 등으로 집계됐다.

전체 43개 대기업집단 전체의 규제대상 계열사는 모두 122개사로 대기업당 세 곳꼴인 평균 2.84곳 수준이다.

삼성은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석유화학만 두 곳이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당초 규제대상에 포함됐던 삼성SNS가 최근 삼성SDS와 합병해 기업을 청산하면서 4월 대기업 계열사 현황 공시기준보다 규제기업이 한 곳 줄었다.

기업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작년 12월 결산기준)은 삼성석유화학 12.0%, 삼성에버랜드 46.4%, 현대 이노션 48.8%, 현대글로비스 35.0%, 현대엠코 61.2%, SK C&C 64.8%, 한화 5.6%, 주식회사 두산 39.2%로 삼성석유화학과 한화를 제외하면 모두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삼성생명(총수일가 지분율 20.76%), 롯데쇼핑(28.67%), GS건설(29.43%)은 상장기업에 해당해 지분율 30% 기준을 적용받고 아슬아슬하게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내부거래 기준을 원안보다 완화하면서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게되는 기업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당지원 행위를 구분하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대해서는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의 판단기준을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50억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으로 정했다. 즉 이 경우에는 일감 몰아주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내부거래 비중이나 규모 기준은 완화해 규제 범위를 좁혔다. 공정위는 부당행위 중 하나인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와 관련해 연간 내부거래 총액이 매출액의 12% 미만이고, 내부거래액이 200억원 미만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208개 계열사 중에서 86개가 제외돼 실질적으로는 모두 122개사로 줄어든다.

이외에도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통행세 금지에 대한 세부유형과 대기업집단이 우호적 인수합병(M&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대기업·중소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내년도 2월14일 공정거래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