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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부식 품질보증 5년으로 연장
차체부식 품질보증 5년으로 연장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10.02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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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해외여행 30일 전에는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자동차 차체부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차체 부식은 차량 구입 후 3년이 지나야 나타나는데 현행 자동차 품질보증기간은 '2년, 4만㎞'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최근에 계약 취소와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오토캠핑장은 숙박업에 포함시켜 숙박업에 관한 분쟁해결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모바일콘텐츠 세 개 품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42개 품목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 자동차 차체부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품목이나 분쟁유형별로 규정한 고시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해외여행을 떠나기 30일 전까지는 소비자가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계약을 취소하면 무조건 소비자가 요금의 10% 이상을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했다.

사업자의 사유로 예정된 여행일정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행하지 못한 일정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불해 주도록 조정했다.

예식장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부과수준은 강화된다. 현재 소비자가 예식일 2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만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식장 이용계약을 취소할 때 예식 예정일로부터 ▲3개월~30일 전에는 계약금의 10% ▲29~10일 전에는 30% ▲9~1일 전에는 40% ▲당일 90%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

모바일·인터넷 콘텐츠와 온라인게임 서비스와 관련, 사업자가 소비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료 콘텐츠를 유료화해 요금을 받아간 경우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하자는 구입 후 1년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제품을 교환해주고,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구입가를 환불해주도록 했다.

산후조리원과 관련, 조리원 내 감염사고로 산모와 신생아에 신체손상이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숙박업과 관련해서는 기상청이 호우·대설·태풍 등의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자가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항공기의 운항지연이 12시간을 초과하면 지연 구간 운임의 30%를 배상해야 하고, 골프채 등 체육용품과 문구·완구를 대상으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내용연수를 신설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공정위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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