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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 시민들 택시타기 겁날 듯
서울외곽 시민들 택시타기 겁날 듯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10.02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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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일부터 기본요금 3000원 인상ㆍ시계외할증 부활
심야할증에 거리요금까지 합하면 체감요금↑

12일 오전 4시부터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 오른다. 거리요금도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4시부터 조정된 택시요금이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09년 6월1일 이후 4년4개월만의 기본요금 인상이다.

이와 함께 2009년 6월1일 폐지됐던 시계외(市界外) 요금도 부활했다. 이에따라 서울시와 맞닿은 11개 도시로 갈 때도 요금이 할증된다. 시계외할증의 폐지가 승차거부를 유발한다는 판단에서다.

심야할증요금 시간대는 이전과 같이 오전 0~4시로 유지된다. 다만 시간에 관계없이 1000원이 부과되던 '콜 호출료'를 심야할증요금 시간대에 한해 2000원으로 올렸다.

▲ 12일 오전 4시부터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 오른다. 사진은 서울역 앞에서 영업 중인 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리는 모습. 제공=뉴시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이 4500원에서 5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시간·거리 요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한 곳 업체에서 24대만 운영 중인 소형 택시는 중형 택시로 전환되고 있어 요금 인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중형택시 요금 인상률이 10.9%라고 밝혔지만 경기도 일산, 분당 등에 거주하는 승객은 밤늦게 택시를 타면 시계외 요금과 시간 할증(0∼오전 4시)이 더해져 체감 인상 폭이  클 전망이다.

서울시는 요금이 오르는 만큼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승차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차량 뒷번호 4자리 수만으로 신고접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올 연말까지 전 차량에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해 승차거부 차량을 정확히 추적하기로 했다.

승차거부로 적발된 운수종사자에게는 기존과 같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준법·친절교육을 16~40시간 받도록 했다.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운전을 못하게 하고 재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승객이 없거나 운행 중이 아니더라도 택시 내 흡연은 전면 금지된다.

 여성 운전자 보호 등을 위해 택시 내 CCTV를 연말까지 모두 설치하고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격벽을 두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여성 기사가 운전하고 여성 승객만 이용할 수 있는 택시도 내년에 500대가 시범 도입된다.

 서울시는 '총알택시'를 근절하는 방안으로 운행 중 최고속도가 시속 120㎞가 넘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시스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택시 운전기사가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이달부터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의견 수렴을 거쳐 택시기사 지정복장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운수종사자의 월급이 126만원에서 153만원으로 27만원 오른다. 사업자가 일부만 부담했던 유류비용도 기준을 25리터에서 35리터로 상향 조정해 실사용량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법인택시 기사가 월평균 24만원 안팎 가량 소득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운데 택시요금도 올려서 시민분들께 죄송하다"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서울택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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