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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농어촌특별세 부과 정당
G마켓 농어촌특별세 부과 정당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10.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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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가통신업 볼 수 없어 판결

인터넷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되는 G마켓은 세금이 감면되는 부가통신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품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제공한 목적이 정보제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상품중개업이나 전자상거래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부가통신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베이코리아는 벤처기업 중 부가통신업자로 분류돼 법인세 감면특혜를 받아왔지만 국세청은 "상품중개업이나 전자상거래업에 해당한다"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감면된 법인세 172억6000여만원을 다시 납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베이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21억6000여만원을 공제받았지만 상품중개업자라는 이유로 농어촌특별세 5억6000여만원이 감액되지 않자 소를 제기했다.

1·2심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수단을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품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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