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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윤대 전 회장 징계,10일 결정
어윤대 전 회장 징계,10일 결정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10.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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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차 제재심의 열어 결론 내릴 예정
금융사 취업 3년 제한·주식성과급 못받을듯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전략담당 부사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10일 결정된다.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금융회사 재취업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어윤대 회장의 경우 10억원이 넘는 스톡그랜트(성과금)도 취소될 수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0일 어 전 회장과 박 전 부사장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달 열렸던 1차 제재심는 어 전 회장에게 '문책경고(상당)', 박 전 부사장에게는 '직무정지(상당)'의 제재안이 상정됐지만 두 사람의 소명에 장시간이 소요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어윤대 전 KB회장. 제공=뉴시스
금감원은 2차 제재심에서도 같은 수위의 제재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만일 원안대로 제재가 확정될 경우 어 전 회장은 3년, 박 전 부사장은 4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어 전 회장의 경우 문책경고를 받게되면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스톡그랜트도 취소될 처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징계안은 1차 제재심과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다만 기존안이 그대로 상정해도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 전 회장과 박 전 부사장은 올해 초 사외이사의 재선임과 관련해 미국계 주총안건 분석회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에 KB금융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 전 회장의 경우 박 전 부사장의 내부정보 전달여부를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해 금감원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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