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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유통날짜 지난 의약품 주의
소비자원, 유통날짜 지난 의약품 주의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10.10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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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발생 사례 10건 중 7건이 일반의약품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0~2013년 6월)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의약품 판매 관련 소비자불만 사례는 모두 175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의사처방전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이 117건(66.9%)으로 전문의약품 36건(20.6%)의 세 배 이상을 차지했고, 위해사례도 전체 29건 가운데 일반의약품이 21건(72.4%)으로 대부분이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복용했을때 나타나는 주요증상은 구토·복통·장염 등 소화기계 부작용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질환 네 건, 안구이상 두 건, 두통 한 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병원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의 경우엔 더욱 심각했다. 유통기한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병증이 악화될 수 있고, 액상 조제 의약품은 세균번식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소비자원은 경고했다.

하지만 정작 사고가 많은 일반의약품은 유통기한과 제조번호 등이 포함된 확장바코드(GS1-128) 또는 전자태그(RFID tag) 부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원은 일반의약품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안전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하려면 전문의약품처럼 유통기한과 제조번호 등이 포함된 확장바코드(GS1-128)나 RFID 태그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조제 의약품의 경우 약 봉투 등 포장지에 주요 효능과 유효기간을 표시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고, 의약품 폐기 지침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의약품의 포장지나 첨부설명서 등에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정철 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은 "소비자도 의약품 구입때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올바른 보관·폐기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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