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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월세 연 5%이상 못올린다
민주당, 전월세 연 5%이상 못올린다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10.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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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2년 더 연장,임대주택등록제,월세보조 등 3대 안정화 방안 발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전셋값 안정을 위해 정치권이 팔을 걷어부쳤다.

민주당은 10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3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3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은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주택등록제 전면도입, 저소득층 월세보조제도 확대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 부동산중개업소 밀집 지역에 전세와 매매 시세표가 붙어있다. 제공=뉴시스
먼저 계약기간 2년이 지난 경우 2년의 계약연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전월세를 연 5%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했다.

또 세들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상향해 현실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임대주택등록제 전면도입도 추진한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실제로 실현시키기 위해 임대주택을 전부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전월세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양도세 중과폐지 보다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정책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저소득층에게 월세를 보조해주는 '저소득층 월세보조제도'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정부의 전월세 정책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법인부동산추가과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은 대표적 부자감세 및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으로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관련, 현행법은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이미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있는데다 종합소득세에서도 분리과세를 하고 있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만 하면 충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인부동산 추가과세 폐지 문제도 과거 토지투기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부자감세'라고 민주당은 지적했다. 민주당은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는 처사, 토지보유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서 감세부터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오름세 심리를 이용해 건설업체의 미분양부담을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라고 일축했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자동으로 전매가 허용되는데 단기차익 전매 폐단을 감안할 때 분양가폐지의 실익(거래촉진)보다 해악이 더 크다는 것이다.

문병호· 원혜영 공동위원장은 "3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다주택자양도세 중과폐지, 법인부동산추가과세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분명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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