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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가격인줄 알았더니 낚시였네"
"싼 가격인줄 알았더니 낚시였네"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10.15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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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격표시 꼼수 쿠팡·티몬·위메프·그루폰 등 적발
과태료 4000만원,과징금 5100만원 부과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고질적인 과장성 가격할인 행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15일 거짓이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인 네 곳 소셜커머스 사업자에 과태료 4000만원과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제 대상업체는 포워드벤처스(사이트명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 그루폰 등 네곳이다.

이들 업체는  여행·레저 코너 첫 화면에 결합상품의 일부가 포함되지 않은 상품의 가격을 결합상품 전체 가격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 한 소셜커머스업체는 여행·레저 코너 첫 화면에 결합상품의 일부가 포함되지 않은 상품의 가격을 결합상품 전체 가격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하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한 소셜커머스의 여행·레저코너 첫 화면은 '펜션 및 무한리필 바비큐 패키지' 상품이 56% 할인가인 3만5000원으로 표시했다.

그러나 정작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면 이는 바비큐를 제외한 숙박비만의 가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요일 숙박에 바비큐 제공을 포함하려면 5만원을 추가해야 했다.

이런 방식으로 결합상품 일부에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내걸면서 마치 그 결합상품 가격인 것처럼 거짓 가격표시를 하다 적발된 경우는 쿠팡 44건, 티켓몬스터 26건, 위메프 40건, 그루폰 13건 등 123건이었다.

또 대인·소인 가격 중 소인 가격만을 첫화면에 표시하는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한 행위도 적발됐다.

 한 소셜커머스 업체는 여행 및 워터파크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첫 화면에 소인 기준 가격이라는 표시 없이 소인이용권(1만8500원) 가격만을 내걸고, 대인 가격은 상세페이지에 들어가서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런 기만적 가격표시 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쿠팡 12건, 티켓몬스터 12건, 위메프 5건, 그루폰 3건 등 32건이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금지할 것을 명령하고 업체당 10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함께 과거 시정조치에도 위반 행위를 반복함에 따라 네 곳 업체 모두에 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제재조치로 소셜커머스에서 건전한 거래관행이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난달 개정된'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이행여부를 점검해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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