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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안 고친 리콜차량 3대당 1대꼴
결함 안 고친 리콜차량 3대당 1대꼴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10.15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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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의원,15.4% 시정조치 안받고 버젓이 운행
시정조치 종료기간 정하고, 패널티 방안도 고려해야

리콜 대상 자동차 세 대 중 한 대는 정비 없이 일반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제작결함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차량은 945개 차종, 424만3684대로 이 중 15.4%인 65만4019대가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차량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 15만9208대(25.1%) ▲2004년 16만2534대(11.9%) ▲2005년 14만2207대(16.6%) ▲2006년 1만8499대(12.9%) ▲2007년 1861대(3.3%) ▲2008년 6310대(6.0%) ▲2009년 1만4603대(9.2%) ▲2010년 1만4476대(5.3%) ▲2011년 2만5000대(9.3%) ▲2012년 5만4876대(26.6%) ▲올해 6월말까지 5만4445대(31.3%) 등이다.

같은 기간 리콜조치가 내려진 차량을 국산차와 수입차로 구분하면 국산차는 300개 차종 401만9311대가 리콜조치를 받았고, 수입차는 645개 차종 22만4373대로 나타났다. 이 중 시정 조치를 받지 않은 차량은 국산차 61만8091대(15.4%), 수입차 3만5928대(16.0%)다.

이처럼 10년 이상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차량이 발생하는 이유는 시정조치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시정조치 종료기간도 정해지지 않아 자동차 제조업체가 적극적으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 최근 5년간 단일 사유로 가장 많은 리콜을 한 차량은 르노삼성자동차의 SM3와 SM5로 나타났다.1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차량 리콜 대수는 118만8846건이며 이중 단일 사유로 가장 많은 리콜을 한 차량은 SM3와 SM5로 12만805대가 리콜됐다. 두 차량은 2011년 에어백 제어장치 불량으로 운전석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대규모 무상수리를 벌였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고 시정조치를 해야한다.

또한 시행규칙에는 시정조치 기간을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으로 규정하고 시정 조치율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지 또는 공고를 다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조치가 내려진 차량이 시정조치를 받지 않는 것은 차주가 알아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고, 시정 조치율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지 또는 공고를 다시 하도록 명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금까지 시정 조치율이 저조해 통지 또는 공고를 다시 하도록 명한 적은 2011년도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문제는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차가 중고차로 팔릴 경우 차주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중고차매매업자나 구매자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김태원 의원은 "제작결함으로 리콜 조치를 받은 차량 수 십만대가 시정조치를 받지 않고 있다"며 "시정조치를 안 받을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폐차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리콜 시정조치 기간을 종료기간 없이 1년6개월 이상으로만 정해놔 자동차 제조업체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며 "시정조치 종료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동안 제조업체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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